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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LLC 특징과 장단점

지난 기고에서는 C-법인과 S-법인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설명했고 이어서 오늘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업체 형태가 LL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간편하고, 회사 설립 후에도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 주주회의 등의 절차를 요구받지 않아 회사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사 사주의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유한하다는 혜택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아직 비즈니스 실적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택스로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Annual Gross Revenue)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 100만 달러를 넘게 되면 6000달러, 매출이 5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1만1790달러를 LLC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LLC의 세금보고는 싱글 멤버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 세금보고(1040)에 스케줄 C를 이용해 보고하면 되고,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십(1065)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물려받아서(Pass-Through) 개인소득과 합산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 LLC같은 Pass-Through Entity는 이익금의 20%를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LC의 당기 순이익이 10만 달러이면 20%를 뺀 8만 달러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소득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산다면 대부분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LLC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외국인 사주에게 넘길 때는 LLC가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LLC가 내지만 결국은 그 오너가 개인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부동산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 20%를 공제받는 Qualified Business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LLC에 속한 부동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외주관리자가 있다면 Qualified Business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식당, 호텔 등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을 때도 LLC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 LLC에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파트너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수동적 수익)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업종들은 확실한 Qualified Business이므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 80%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는 E2 Visa를 취득할 경우에 수동적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LLC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실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장단점 비즈니스 수동적 수익창출 비즈니스 형태 비즈니스 실적

2024-04-17

비즈니스의 형태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형태가 적합할까요?     ▶답= C-corp보다는 LLC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corp 형태로 법인을 세울 때,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같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LLC로 신규법인을 오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먼저 LLC 설립하신 후에, S-Corp로 곧바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으로 법인 형태는 LLC이지만, 세금보고에서는 S-Corp로 보고하게 되면, C-corp와는 달리 법인세 없이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개인 세금 보고 상의 스케줄 C로 보고 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가 S-corp 형태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회사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호를 이어갈 수 있으나 주 정부에서 그 상호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SSN 2) 파트너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SSN 3) 세금 보고서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2단계: 주 정부에 회사 법인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서 양식을 Article of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C-Corp의 정관보다 매우 유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LLC는 정기적인 멤버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면 됩니다. (1인 역시 회의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C-Corp의 경우 정관을 Bylaw라도 하고 이사회 주주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3단계: 승인이 되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본 정관 양식은 Kit와 함께 제공합니다. LLC 정관을 Oper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4단계: 연방정부에 EIN을 신청합니다.   5단계: LLC 설립이 완료되면 75일 이내로 S-Corp를 IRS에 신청(Option)     6단계: 비즈니스 계좌를 오픈하셔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Deposit 하시면 됩니다.     7단계: 설립 후 90일 안에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후 1년 안에 매년 한 번 더 file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S-Corp로 전환되면 좋은 장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Corp로 전환해도 LLC가 회사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Distribution을 통해 조정된 기본 Cost ( Basis)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단, S-Corp의 대표자도 Payroll을 받아야 하며 W2를 발행을 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Payroll은 세법에 합리적인 금액이라 되어 있는데, 즉 매출보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S-Corp는 LLC가 내는 Self-employed Tax 15.3%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절세 효과가 있는 좋은 법인입니다. 따라서 IRS에서 S-Corp를 쉽게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S-Corp의 경우 회사가 손익을 계산하여 이익은 이익대로, 적자는 적자대로 Schedule k-1으로 발행되어 개인 세금 보고 시 w2 봉급과 합쳐져서 세금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매출에 따라 다르나 S-corp이든, LLC이든 기본적으로 매년 $800씩 주 정부에 세금보고 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714)472-4267회사법인 신청 비즈니스 형태 신청자 이름

2023-07-31

[파산법] 개인 파산과 비즈니스 파산

“비즈니스 파산만 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먼저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Partnership),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로 나뉜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멤버 또는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사는 운영자가 비즈니스의 소유주다. 법인파산(Corporation/LLC bankruptcy) 후에도 법인의 책임자로서 개인보증을 한 경우 개인파산(Individual bankruptcy)이 필요하다.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업체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세율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함도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뜻한다.     ‘유한책임’ 등의 이름 때문인지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부도가 나면 주주 개인 책임은 없을 거라 여기지만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채무를 주주인 사장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사업체, 삼성,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법인은 설립 후 꾸준한 활동으로 크레딧을 쌓고 성공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주뿐 아니라 법인 자체의 신용과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체와 거래 시 굳이 소유주나 다른 회사 책임자의 개인 보증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1인 기업인 영세사업체들은 외형만 법인이지 운영에 있어 소유주 및 사업체가 동일한 자영업(Sole proprietorship)과 다를 게 없다.  법인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오너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인 자체로 경제적 자립이 힘든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이 융자나 리스 계약 시 주인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대부분 요구된다. 만약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주인이 갚을 책임을 지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인과 주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는 설립 형태에 상관없이 소유주 개인이 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인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1인 법인일지라도 법적 요구 조건(주주, 이사회, 임원)을 충족시키고 법인의 기능을 갖고 제대로 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의 ‘유한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보증이 들어간 경우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비즈니스 비즈니스 파산만 개인 비즈니스 비즈니스 형태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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